2023년 4차 경기부양책 업데이트 — 이번 달에 최대 $1,000 상당의 직접 지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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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3

2023년 4차 경기부양책 업데이트 — 이번 달에 최대 $1,000 상당의 직접 지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NEW 멕시코 거주자는 최대 $1,000의 소득세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NEW 멕시코 거주자들은 6월부터 최대 1,000달러의 소득세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주민들에게 지급금을 보낼 것입니다.

단일 신고자는 $500를 받고, 공동 신고자는 $1,000를 받습니다.

세금을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세금 환급을 전자적으로 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직접 입금으로 환급금을 받게 되며, 우편으로 세금을 신고한 사람들은 수표를 받게 됩니다.

6월 16일부터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이 시작되고, 수표도 6월 중순부터 발송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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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민들은 최근 서명된 근로 가족 세금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에 따라 일회성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400,000명의 주민이 최대 1,200달러까지 직접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가족 세금 공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세 가지 질문에 답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있으면 확실히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일년 중 절반 이상인 최소 183일을 워싱턴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거나 2022년에 적격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IRS가 MCTR(중산층 세금 환급)에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세금을 신고하는 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에서는 독신인 경우 200달러부터 가족인 경우 1,050달러까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1,600만 건 이상의 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급금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1099 세금 양식을 받았지만 IRS는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에 따르면: "MCTR 지급금은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목적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FTB 웹사이트에서 전체 조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주 저소득층 거주자도 근로 가족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50달러에서 1,200달러 사이입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5,529 미만인 두 자녀를 둔 공동 신고자는 최대 $9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2022년 최소 반년 동안 워싱턴 주에 거주하고 2022년에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부모여야 합니다.

청구하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워싱턴주 세무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휘발유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용이 크게 감소했지만 2023년 4월 갤런당 평균 비용은 3.66달러로 2021년 초보다 54% 더 높았습니다.

매년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는 식품에 부과된 세금을 상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지난달부터 적격 거주자는 2023년 현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의 경우 $99, 가족의 경우 $302의 가치가 있습니다.

귀하의 소득은 개인의 경우 $43,900, 4인 가족의 경우 $62,7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워싱턴주 저소득층 거주자도 근로 가족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50달러에서 1,200달러 사이입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5,529 미만인 두 자녀를 둔 공동 신고자는 최대 $9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2022년 최소 반년 동안 워싱턴 주에 거주하고 2022년에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부모여야 합니다.

청구하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워싱턴주 세무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S가 MCTR(중산층 세금 환급)에 과세되지 않음을 확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세금을 신고하는 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