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의 조명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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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1, 2023

농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의 조명 요구 사항

2023년 5월 9일 조명이 흐릿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작업등을 사용하는 경우

2023년 5월 9일

조명이 흐릿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도로에서 작업등을 사용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조명 요구 사항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빠른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 정보로 이동하세요.

트랙터에는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1986년 이후에 제작되어 시속 15mph 이상 주행하는 차량에는 하향 헤드라이트, 지시등 및 위험 경고등이 필요합니다.

1986년 이후에 제작되었으며 시속 25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에는 두 개의 빨간색 정지등이 필요합니다.

고속 트랙터로 알려진 더 높은 사양의 트랙터는 최대 40mph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랙터는 전방 및 후방 차축 서스펜션과 최소 50%의 제동 효율을 포함하여 더 높은 구성 사양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브레이크 램프, 하향 빔 헤드램프, 메인 빔 헤드램프, 방향 지시등, 위험 경고 신호 및 후방 안개등이 있어야 합니다.

램프와 반사판의 지면에서의 높이, 차량 측면과의 거리, 이격 거리, 램프 크기 등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랙터 제조업체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만 확실하지 않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량을 개조했거나 견인 차량의 가려지거나 가려진 조명을 보상하기 위해 조명을 장착해야 하는 경우 NFU CallFirst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0370 845 8458.

25mph를 초과할 수 없고 무제한 이중 차도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 및 트레일러에는 황색 비컨이 필요합니다.

비콘은 360도 전체에 걸쳐 깜박이거나 회전하는 광선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경고 비콘은 램프 중앙이 지상에서 1.2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비콘에 의해 표시되는 빛은 그것이 끄는 차량이나 트레일러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나 보여야 합니다. 즉, 트랙터나 트레일러의 앞, 뒤,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시등으로 착각할 수 있는 단방향 조명을 장착해서는 안 됩니다.

트레일러에는 빨간색 후방 위치등(후미등)이 있어야 하며, 두 개의 빨간색 후방 반사경과 번호판 표시등도 있어야 합니다.

트레일러가 1990년 10월 1일 이전에 제작되지 않은 한 트레일러에는 표시등도 있어야 합니다.

트레일러에 정지등(브레이크 등)을 장착할 필요는 없지만 트랙터의 의무 정지등이 가려진 경우에는 정지등을 장착해야 합니다.

트레일러에 정지등과 표시기를 장착하고 법적 요구 사항에 관계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랙터를 추월하는 운전자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려는 시점을 알리지 못하는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폭이 1.6미터를 초과하거나 길이가 2.3미터 미만이고 1985년 10월 1일 이전에 처음 사용된 경우 트레일러에는 전방 위치등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트레일러 길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3m마다 측면 역반사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과 일출 사이에 자동차를 도로 위에 세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교통 흐름 방향을 향해야 하며 일몰과 일출 사이에 주차할 경우 모든 필수 조명(전방 및 후방 차폭등, 후방 등록등 포함)을 켜야 합니다. 트레일러가 트랙터 없이 주차된 경우에는 전방 및 후방 위치등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일몰 시간과 일출 시간 사이에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운송 규칙 – 검시관의 표지 경고

귀하가 질의를 제출한 후에는NFU CallFirst 연락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귀하의 문의 사항이 해당 NFU 정책 팀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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